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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융자알선의 문제


분양 대금의 40%를 융자 알선한다는
Q : 작년에 신규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분양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분양 대금의 40%를 융자 알선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지금 3차 중도금과 잔금이 남았습니다. 은행 융자는 20% 선에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주시기도 금년 10월에서 내년 2월로 4개월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와같은 상황을 근거로 그 동안 지불한 분양대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A : 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형식에 관계없이 쌍방합의하여 서명 날인하였다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물론 구두 약속도 지켜져야 하나 증명하기 어려운점이 있어 계약시 모든 내용을 특약이나 약정등으로 융자는 언제, 00%로 한다라고 명시하셔야 책임을 물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하여도 '경제사정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면책되는 일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융자비율 같은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현상황에 비추어 융자비율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가는 분양후 빠르면 1년 늦는 경우에는 2년이나 3,4년 정도 후에 준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준공 당시의 경제 사정을 예측하기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는 고수익 고위험 상품이므로 투자시 상당한 주의를 기우려야 하는 상품입니다.

부동산 투자시 자기 자본 비율은 80%이상은 되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행복의 집™ 감알 S러버 에코랜드 바이콘 러시아 사랑 코리아sr 기러기짱 수♥란♥현의 house 근적외선
2012/02/01 13:21 2012/02/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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