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자동폐쇄장치, 비상전원 및 과압배출장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자동폐쇄장치, 비상전원 및 과압배출장치
가)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청정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당해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청정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다)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 소화약제가 방출시 과압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과압배출구를 설치하여야한다.
행복의 집™ 감알 S러버 에코랜드 바이콘 러시아 사랑 코리아sr 기러기짱 수♥란♥현의 house 근적외선
TRACKBACK ADDRESS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