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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3개월시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근로자가 징계 처분을 받아 3개월간 휴직하였을 때 다음 해 발생하는 연차 휴가 일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기타 육아 휴직, 상병 휴직 등의 경우도 함께 설명해주십시오.



출근일/소정 근로 일수 = 출근율(%)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전년도의 일정 기간을 휴직했을 때 처리 방법은 휴직 기간을 소정 근로 일수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법, 소정 근로 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 소정 근로 일수에 포함시키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 등 통상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소정 근로 일수에서 아예 제외하는 경우, 연차 휴가 발생 개수 자체가 제외된 기간 비율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한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은 그 전체가 소정 근로 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예컨대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 휴직 기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징계 처분에 따른 휴직·정직·출근 정지·대기 발령 등도 근로자의 귀책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 제공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정 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근기 68207-987, 1997.7.25). 업무와 관련 있는 학업이나 해외 연수 등을 위해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휴직한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근기 68207-1212, 2002.03.22). 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출근율이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차 휴가가 발생하나, 휴가 일수는 휴직 기간 비율만큼 줄어드는데, 가령 징계 처분으로 3개월 정직 처리된 근로자가 정상 근로하였다면 발생할 연차 휴가가 15일이라면, 대략 1/4이 줄어든 약 12일의 연차 휴가만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근로자 귀책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소정 근로일에는 포함시키되 결근일로 취급해 출근율을 산정해도 무방합니다. 예컨대 업무외 부상,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목적의 학업을 위해 휴직한 기간, 구속 수감되어 휴직 처리한 기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이 1개월 정도로 짧아서 결근 처리를 했는데도 연간 출근율이 80%가 넘는다면 연차 휴가 일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직 기간이 길어서 2개 연도에 걸쳐 있다면 2개 연도의 연차 휴가 발생 일수에 모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소정 근로일에 포함시키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에는 법령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그 성질상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기간, 예컨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산전후 휴가 및 유사 산휴가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연차 휴가 발생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셈입니다.

행복의 집™ 감알 S러버 에코랜드 바이콘 러시아 사랑 코리아sr 기러기짱 수♥란♥현의 house 근적외선
2008/08/23 11:54 2008/08/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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