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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기계수출


중 고 기 계 수 출

 

1. 오퍼시트 및 인보이스 작성시의 품명은? - 장비 하나에 상당히 많은 부속품들이 있습니다. 오퍼나 수출인보이스 작성시 품명을 "대표 품목 + 부속품들 "이란 영어표현 사용에 대하여

 

중고 기계중 어떤 품목인지 모르겠지만 대개의 경우 견적서 및 수출서류 작성시 설비(기계) 명칭과 수량 그리 고 기타 악세서리/SPARE PARTS로 명시 하시면 됩니다.

예 : POLYESTER FDY 방사 라인의 경우. ITEM : POLYESTER FDY SPINNING LINE WITH SPAR PARTS &ACCESSORIES Q'TY : 1 LINE

* DETAILED SPECIFICATION AND ITEM LIST ARE AS ATTACHED. (필요한 세부 부속 명칭 목록은 첨부로 하여 제공하시면 됩니다.)

 

2. 견적서 제출 시 운송비, 포장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견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출 서류시 이 부분을 분리 해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까?

운송비 포장비 인건비등은 바이어가 수입시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수출 서류 (COMMERCIAL INVOICE) 상 모두 설비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WORK 조건을 제외하고 포장비 내륙운송비등은 모두 설비 원가로 간주합니다. 따로 분리하여 표기 할 경우 수입국에 따라서는 관세나 기타 불필요한 절차 및 비용의 발생을 야기 하기도 합 니다.

 

3. 대금결제 건 : L/C 진행 시 - 선금(40%) - 선적시 (40%) - 설치 후 검수 완료 후 (20%)입니다.

상기 조항을 L/C로 진행할 경우 수입자가 오픈하는 L/C에 어떤 내용이 삽입 되어야 하는지요?

선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으실지 모르겠네요. 전신환으로 미리 받는 것인지, 아니면 신용장상 포함되어 있는 지... 만약 신용장상 선금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면 (전신환으로 선수금을 받지 않는다면) 아마 대개 바이어는 AP BOND의 개설 및 그 증권 원본으로 선수금 NEGO 가능하도록 표기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예를 들면;

총 계약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 PAYABLE AGAINST PRESENTATION OF ADVANCE PAYMENT BOND (GUARANTEE) ISSUED BY ~~ (계약 내용에 의거) 총 계약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PAYABLE AGAINST PRESENTATION OF REQUIRED DOCUMENTS 총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PAYABLE AGAINST PRESENTATION OF ACCEPTANCE CERTIFICATE ISSUED AND SIGNED BY APPLICANT.

만약 전신환으로 선수금 40%를 미리 수취 하신다면 선수금은 신용장상 표기 되지 않습니다. 다만 COMMERCIAL INVOICE상 총 비고란에 총 계약 금액과 선금, 신용장상 금액, 잔금을 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어음과 COMMERCIAL INVOICE상 금액란에 실제 NEGO하는 금액을 기입하세요. 잔금은 INSTALLATION &COMMISSIONING이 완료된후 2차 NEGO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어음과  COMMERCIAL INVOICE를 만드시고 받을 금액에 잔금만큼만 표기 하시면 됩니다.

* 신용장에는 위의 예에서 선수금에 해당하는 문구만 빠지고 표기 되겠죠.

* 참고로... 중고설비(기계)의 경우 잔금 회수가 무척 어렵습니다.  오랜 상호 신뢰받는 좋은 비지니스 관계가 아닌 이상 이런 저런 이유로 잔금을 떼먹는 경우도 많고 많은 부분을 제하고 결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약서상 잔금 회수 조건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 한 경우에만 잔금 회수를 포기 또는 상호 조정하여 결정한다라는 식으로...)

 

4. 선금은 장비 출고 전인데 이때 은행에 네고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 어떤 조건으로 선수금을 받는지에 따라 달라 집니다. 위의 내용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5. 마지막 설치 후 검수 완료 후의 네고 방법에 대하여? 대개의 경우 위에 설명 드린 대로 바이어의 최종 수용 확인증을 발급 받아, 환어음 및 COMMERCIAL INVOICE와 그 서류로 (ACCEPTANCE CERTIFICATE)만으로 네고 하게 됩니다.

 

 

중 고 기 계 수 출

 

<중국중고설비(구설비)수출진행에 대하여>

 

 

중국으로의 중고설비(구설비)의 수출은 사용된 원부자재나 설비의 환경규제로 인하여 한층 중국으로의 반입절차가 까다로워

 

지고 있습니다. 2007년 1월부터 중국해관(상품검사국)에서는 중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전기로 작동되는 관련 중고설비에 대하

 

여 중고설비가 중국국내로 반입되기 전에 중국수입자가 중국해관(세관)을 통하여 중국상품검사국에 수입비안(허가)신청을 하

 

고 수입비안서 정본이 발급되면 수출자가 중국상품검사국을 대신한 해외의 검사국(CCIC)에 CCIC검사신청을 하여 검사신청

 

서가 발급되면 선적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중국국외에서 예비검사(CCIC)를 받는 방법도 중국수입자가 받은 수입비안서정본상의 중고설비와 반드시 일치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중고설비에 있는 조작등을 위한 라벨등을 모두 중국어로 부착을 해야만 합니다. 중고물품이 중국에 도착해

 

도 본 상품검사등이 까다롭기 때문에 통관 배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중국향 중고설비전문운송업체인 KCH국

 

제속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KCH국제속체㈜는 1996년부터 중국현지에 진출하여 현재 9개지사(광주,동관,심천,홍콩,상해,소주,청도,천진,북경)를 설립하

 

여 운영중이고 지사별로 중국어와 물류경험이 풍부한 한국주재원을 1-2명씩 총 13명이 상주하며 화주에 양질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CH는 10여년동안 중국상검국과 해관과의 깊은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상해강소성지역에서 KCH가 직접

 

상검과 통관을 진행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향 중고설비의 절차는 매우 복잡한 흐름으로 진행되며 설비가 중국도착후에 검사에 불합격시는 많은 벌금뿐 아니라 반송

 

조치까지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품의 수출절차인 선적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향 중고설비의 선적전에

 

중국해관과 상품검사국의 수입비안신청부터 화물이 최종 중국공장에 도착하기까지 통상 많은 시간(최소35일~최장50일-토,

 

일요일제외)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준비절차도 까다로우므로 사전에 중국향 중고설비운송에 필요한 제반절차에 대하여 자문

 

이 간으하고 중국측의 통관과 상품검사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수 있는 중고설비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포워딩사에 맡기는 것

 

이 좋습니다.

 

 

KCH국제속체㈜

 

KCH B/D, 203-10, DONGGO-DONG, MAPO-GU, SEOUL,KOREA

 

TEL:+82-2-331-3111(REP.)

 

FAX:+82-2-338-8822

 

E-MAIL: leeby@kchlogistics.com

 

PIC: 이병율부장 C/P:+82-

 

 

반도체 중고장비를 수출 진행 절차에 대하여

☞ Ex-Work(공장인도조건) : 매도인(수출자)이 수출통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취용 차편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수입자)의 임의처분 상태에 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

☞ 귀사는 Ex-Work조건(공장인도조건)이라 수출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을 하게되며 수출면허 의뢰 및 현장에서 화물을 인도하면 모든 의무가 종료 됩니다.  현장에서부터 운송 및 선적등 모든업무는 수출자가 지정한 포워더(복합운송업자)를 통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참조로 아래는 수출 절차이니 참조로 익혀 두시길 바랍니다.

 클릭 ☞ 수출 절차 이해

   

조건은 T/T advance , EXwork 입니다.

☞ 대금결제조건 및 물품인도조건이 귀사에서는 부담이 전혀없는 최상의 조건입니다.

    최대한 성사가 되길 바랍니다.

 

P/O 를 받았는데 VAT 포함이 안된 금액으로 송부를 받았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 귀사에서 수출진행시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매출 세액은 "영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수출원가  산정시에 VAT를 포함시키지 않고 견적을 하게 됩니다.

    즉, 국내 매입시 VAT를 포함하고 지불하시더라도 매입시 지불한 VAT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을 받게 되며, 구매확인서등의 거래로 구매시에는 VAT에 대하여는 "영세율" 매입이 가능합니다.

 

관세사를 통해 송장과 Packing list 처리: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와 포장명세서(Packing List)는 귀사에서 만드는 것이 원칙이며,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사, 포워더 등을 통하여 요청하시면 됩니다.

 

관세환급에 대하여

☞ 중고 수출물품은 원칙적으로 환급특례법에서 정하는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중고의 형태에 따라 원상태수출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관세환급이 가능하며, 추가 수입부품등 교체 및 수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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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6 13:12 2010/03/0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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