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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상계 ④ : 동일방향 또는 반대방향 진행 보행자의 사고 [차대인]


자동차 사고 과실상계 ④ : 동일방향 또는 반대방향 진행 보행자의 사고 [차대인]

전번 시간에는 자동차 과실상계,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이외의 사고에 대한 과실 상계를 언급했고, 이번에는 일반 보도와

도로에서의 동일방향 또는 반대방향의 진행 보행자 사고에 대한 과실 책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도를 보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의 과실은 없습니다...그러나 건물이나, 주차장, 또는

공사 현장 진입로 등은 인도와 도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곳에서는 보행자도 차량 진행 상황에 주의할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동일방향 또는 반대방향의 진행 보행자의 사고 과실 상계는 인도/차도 구별이 되는 곳과 구별이 되지않는 곳에 의해

기본 과실이 정해지며, 여기에 사고시간 즉 야간이나 주간, 날씨, 보행자의 음주여부, 차량을 마주보고 보행하였는지가 과실

비율의 수정요소가 됩니다.

            ◈  동일방향 또는 반대 방향 진행 보행자 사고 실제 판례

 

  1) 인도 차도 구분 / 도로보행

      사건 : 야간에 보차도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걸어가다 뒤에 오는 차에 의해 충격 

      판결 : 보행자 20%, 차량 : 80%

      사건번호 : 서울지법 98나64294

2) 국도/ 보행자 음주/도로보행

      사건 : 야간 만취상태에서 도로의 한가운데서 동행의 차와 충격 사망

      판결 : 보행자 50%,차량 50%

       사건번호 : 서울지법 92가 합 43809

     

 3) 인차도 구분/ 도로보행/반대방향

    사건 : 포장도로 안쪽으로 들어와 좌측통행해 오다가 추월금지 구간에서 추월하던 차량에 충격

    판결 : 보행자 50%, 차량 50%

    사건번호 : 서울고법 87나 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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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4 12:04 2010/08/1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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