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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의 체계 - 가.구성체계
건설산업기본법은 총11장, 101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 하위법령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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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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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칙
o 정의
o 기본이념
o 다른법률 관계 |
-건설업, 건설용역업, 건설공 사, 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 발주자, 도급, 하도급, 시공참여자 등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 리, 유지관리 등 각 분야의 균형 발전
-타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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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업의 등록
o 업종 종류
o 등록절차
o 등록기준
o 겸업제한
o 결격사유
o 계속공사
o 영업범위
o 양도등
o 등록증대여금지 |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 는 경우 제외
-업종별 등록신청, 심사 및 공고, 등록대장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 등록제한
-일정사유에 해당자는 등록제한 (외국인포함)
-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자는 도급계약 체결 또는 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시공 가능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영역구분
-부대공사의 범위
-건설업의 양도·법인합병·상속 신고
-건설업 양도의 제한
-건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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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급·하도급계약
o 계약원칙
o 시공능력평가
o 정보종합관리 < /p>
o 건설사업관리
o 하자담보책임
o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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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하도급계약당사자는 계약 서 작성 교부
-건설공사대장 비치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건설공사실적, 자본금등을 기준으로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
-건설업자에 대한 정보, 건설 공사 수급상황등 관리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
-대규모복합공사를 위탁받은자가 당해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 설계·감리업무 수행가능
-다른법령(민법규정제외)과 도 급계약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급계약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이 법 적용
-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 제한< /font>
-수급인은 전문공사를 해당전문 건설업자에 하도급
-재하도급 및 일반건설업자에 하도급 제한
-의무 하도급제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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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공·기술관리
o 건설기술자 배치
o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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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 1 인이상 배치의무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 시공 한 경우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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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영합리화등
o 중소건설업자 지원
o 실태조사
o 건설관련 단체 |
-중소건설업자 지원시책 수립시행
-일반건설업자의 공사금액 하한 결정
-등록기준적합성, 하도급적정성 , 성실시공 등 조사
-건설업자단체(협회), 건설관 련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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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설분쟁조정위원회 |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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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설근로자퇴직공제 |
-100억이상 또는 500호이상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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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재처분 |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등록말소,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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