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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액심판제도에 관한 이해

소액심판제도에 관한 이해


소액심판제도란 말 그대로 분쟁금액이 소액일 경우 사건을 심리한 후 바로 판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보통 민사소송의 경우 첫 재판이 열리고 판결이 나기까지 약 1달 정도 소요됩니다. 만일 피고가 판결결과에 불복해 상소할 경우 다시 재판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6개월 ~ 1년 정도 길어지는 것은 예삿일입니다.

이에 반해 소액사건은 단 1회에 심리와 판결을 모두 끝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의 시간으로 재판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은 소액의 기준이 1,000만원 이하였기 때문이다. 보증금이 1,000만원 이하의 전셋집은 물론 월셋집도 흔치 않아 임대차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등장하지 못했던 것. 그러나 99년 3월부터 금액에 상관없이 전세분쟁은 소액심판 제도로 준용돼 임대차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학가 주변의 원룸, 다가구주택이나 월세주택의 보증금을 반환받기에는 더 없이 좋은 방법입니다.


소액심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주소, 소를 제기하는 이유등을 명시하여야하며, 소액심판을 신청하는데 드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인지대는 분쟁금액에 따라 다른데 1,000만원 미만일 때는 '청구금액 X(5/1000)'이고, 1,000만원 이상일 때는 '청구금액 × (4.5/1,000) + 5,000원'이다. 송달료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1인일 경우 2만 2,600원이고 피고가 2명 이상일 경우 한사람당 1만 1,300원씩 더 부과됩니다. 작성한 소장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해당 지방법원 민사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이 접수된 후 2주에서 1달 정도 지나 원고와 피고에게 재판일이 통보된다. 재판은 단 1회에 끝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첫 재판에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따라서 첨부할 증거자료가 있으면 모든 자료를 처음 잡힌 재판날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린다. 재판일 대리출석이 가능한데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에 한합니다.


●소액심판 신청시 준비사항

<준비물>
임대차계약서사본, 도장, 소장(법원 비치) <비용>
인지대, 송달료(청구금액이 2,000만원일 때 인지대 9만 5,000원, 송달료 2만 2,600원)


[소액심판제도의 이론적측면]

1. 제도의 취지
민사소송을 하려면 처음 소장을 쓰는 것부터 끝날 때 까지의 절차가 어려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없이는 스스로 하기 어렵고ㅡ 비용도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을 꺼리는 수가 많았다.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게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것이 이 제도이다.


2. 간편한 소송제기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사항을 써 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 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하다. 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은 수입인지(청구금액*(5/1000))와 송달료(1회분 1,760원*5회분*당사자수)뿐이다.

3. 신속한 재판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보통 30일 이내)하여 알려준다.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재판에 불출석하면 즉시 불리한 결과가 닥친다.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원고가 두번 불출석하고 그 후 1월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1995. 9. 1.부터 소도시나 군지역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 설치되었으므로, 시.군법원 관할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장을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제출하여서는 안되고, 시.군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소송대리의 특칙
보통 재판과 달리 변호사가 아니라도 원.피고의 처, 남편, 부모, 자식, 형제자매, 호주등이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하여 소송을 할 수 있다. 이 때는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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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3 14:12 2009/02/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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