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매트 방사능 방출 공식 확인
온열매트 방사능 방출 공식 확인
YTN이 최근 보도했던 방사능이 방출되는 생활용품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부는 국내 한 업체가 생산한 온열매트를 수거해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연간 허용치 이상의 방사능이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YTN이 보도했던 방사능이 나오는 생활 제품은 의료용으로 판매되는 온열매트다.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제품으로 제작사에서는 음이온을 방출한다고 선전해 온 것이다.
과학기술부는 대전과 천안에서 이 회사의 두 종류 제품을 각각 수거해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과 표준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한 종류의 제품에서는 한 시간에 0.19에서 0.5마이크로시버트(μ㏜)의 방사능이 검출됐다.
다른 종류의 제품에서도 0.12에서 0.4마이크로시버트(μ㏜)의 방사능이 나왔다.
하루 6시간 이 제품을 사용했다고 계산하면 이 가운데 한 제품은 연간 방사선 허용한도인 1밀리시버트를 최대 9% 가량 초과하는 것이다.
[인터뷰:조철희, 과기부 방사선안전과 사무관]
"1밀리시버트 이상 나오지 않게 시설 운용하고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규정인데 허용한도를 초과했다는 의미입니다."
과학기술부는 온열매트의 허가기관인 식약청에 이같은 결과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히 방사능 방출의 원인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하는 다른 회사의 모든 종류의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연방사능이 방출되는 광물질의 유통과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적절한 규제기준 등 법적, 제도적 관련 대책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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