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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코코티나 부가세신고 및 총수익


    이것은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세금과 년 수입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아마.. 년 몇억 매출이라도 그리 많은 수익이 안나는구나.. 생각드실거예요..

    그리고 표를 자세히 보시면 모두들 긍정하실 만한 내용이랍니다.

    세금신고된 매출부분은 1원도 차이나지 않는 정확한 금액이구요..

    다만 순수 수익에서 현금부분만 좀더 플러스 되는 정도가 코코티나의 실제적인 수입이랍니다.

    요즘엔 대부분 인터넷에서 카드로 주문을 하기때문에 카드매출은 100% 신고가 들어가야 하고

    현금도 모두 지정된 계좌로 이체를 하기때문에 많이 누락시킬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카드로 구매를 하시구요..

   

    그래서 정말 수입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매출을 속일수가 없고 세금계산서도 상당부분

    부가세를 따로 주고 사야하기 때문에 세금신고 기간에는 정말 고스란히 번돈을 세금으로 내는

    것 같답니다.

    1년동안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들어간 비용도 절대 무리하게 잡은 금액이 아닌 사실 그대로의

    금액입니다. 객관적으로 쇼핑몰을 하지 않는 분이 보셔도 이해가 가실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800~1000만원이 되기때문에

    여름에 매출이 좋지않을때는 마이너스가 나는 것이구요..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은 당연히 의류구입비용이구요..

    마진을 2배 이상으로 잡는다면 사실 많이 남겠죠.. ^^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같은 경우엔 마진을 2배~3배,

    물론 박리다매로 옥션같은곳에서 한장당 몇천원씩 남기고 파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인터넷 쇼핑몰에선 대부분 2배정도로 하는 곳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사진을 좋은 모델을 써서 찍고, 정말 고급스럽게 꾸며놓구서

    사람들에게 구매욕구를 일으켜 마진을 3~4배씩 보는 쇼핑몰도 있구요..

    그런데 유명 브랜드가 아닌이상 인터넷 쇼핑몰의 특성상

    모든옷을 자체제작 하는 곳은 거의 없어요.. 특히 여성의류는요..

   

    그래서 대부분은 도매시장의 옷을 자기들의 라벨을 만들어 붙이고서

    몇배의 마진을 본답니다.

    다른곳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구요.. 인터넷 쇼핑몰의 실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코코티나같은 경우엔 처음부터 중저가의 쇼핑몰이란 인식이 강하고

    처음시작때 부터 옥션에서 워낙 저렴하게 판매하다 보니..

    마진을 2배씩 본다면 비싸다고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곳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것이랍니다.

    실제로 똑같은 옷이 코코티나에서는 3만원 가량이 판매하는데

    유명 S쇼핑몰에선 7~8만원에 판매하더라구요..

    따라서 쇼핑몰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높이려면 마진을 높이던지

    조금 저렴하더라도 수량으로서 많이 팔던지..

    어떤 가격대의 쇼핑몰로 운영할 것 인지도 생각하셔야 해요..

    보통은 2배 정도의 수준으로 판매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아니면 2배에 약간 못미치는 정도..

    그 다음이 인건비랍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최소화 시키는게 좋아요..

    여름에는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작년 여름엔 직원을 줄이는 등 어쩔수 없는 경우도 생긴답니다.

    택배비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선결제도 해주시지만 7만원이상 무료배송으로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구요..

    

    세금계산서 구입비용은 세금신고기간이 되면 거래처들마다 세금계산서를 해줄때 보통 부가세

    10%를 따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세금신고하는 기간이 되면 보통 한분기에

    600~8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따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옷 구매비용의 5% 정도의 금액을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 따로 모아두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기간이 되면 비용에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게 10%를 따로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세금신고를 하는것이나

    세금을 10% 내는것이나 똑같지 않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답니다.

    일단 세금계산서를 10% 주고 받아서 부가세를 신고하게되면 쉽게 말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적어지게 되는거죠?  그러면 다른 모든 비용도 줄어듭니다.

    예를들어 소득세 신고할때도 소득세도 줄어들게되고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모든

    비용이 줄어들게 된답니다.

    사실 저는 처음 시작할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를 몰라 수입이 엄청 잡혀서

    건강보험료나 연금보험료가 다른사람들의 몇배인 몇십만원씩 나왔답니다.

    그리고 소득세도 천만원 이상을 내야했구요..

    이제 그 중요성을 아시겠죠?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만일 연 매출이 4억이라고 하고 세금계산로 받은 금액이

    3억5천이라고 한다면 실제적인 매출은 5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5천만원에 대한 10%를 부가세를 내면 5백만원만 내면 되지만..

    (실제로는 신용카드 공제라든지 기타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서 10% 는 아닙니다

     이건 표를 보시면 아실거예요)

     만일 세금계산서를 거의 못받아서 1억원 정도만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하면

     매출이 3억으로 잡히겠죠? 3억에 대한 10% 의 부가세를 낸다면 3천만원을 내야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세도 엄청내야하고 보험금등의 다른비용도 높아지는 등

     실제적으로 아주 불이익이랍니다.

     

    부가세는 많은 분들이, 매출이 얼마일때 세금계산서를 어느정도 맞추면 세금을 얼마정도 내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으셔서 올렸구요.. 실제로 코코티나에서 작년에 신고한 정확한 금액이랍니다.

    대략 세금계산서는 최소한 매출의 80% 정도는 맞춰놔야 한답니다.

    그래야 몇십만원 정도 부가가 되게 나오답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부담이 없겠죠?

    생각보다 옥션이나 카드사, 광고비의 세금계산서도 꽤 큰 금액을 차지해요..

    카드사용금액도 세금계산서도 사용이 될 숭 있으니까 왠만하면 부가세를 줄이지 위해서는

    세금계사서를 받‰C지 카드를 사용하는것 이 유리하구요..

    참 그리고 여기서 2006년도의 소득세는 포함이 안된거랍니다.

    이정도면 소득세는 몇십만원만 내는 정도랍니다.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만을,

    소득세는 모든 영수증들과 인건비, 경비등이 포함되기때문에 맘만 먹으면 많이 줄일수있답니다.

    생각보다 소득세때 도움이 많이 되는것이 영수증 특히 식비랍니다. ^^  참고하세요.. ^^

    부가세를 이정도 냈다면 소득세는 몇십만원이면 된답니다.

    이 정도면 아마 인터넷 쇼핑몰에서 매출이 얼마일때 수익이 어느정도나는지..

    세금은 어느정도 내는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아마 어디에도 이정도로 자세히 알려주는 곳은 없답니다.

    세금은 민감한 부분이라.. 저희는 거의 100 % 신고를 하고 있기때문에 이렇게

    드러내 놓고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많거든요..

    그럼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행복의 집™ 감알 S러버 에코랜드 바이콘 러시아 사랑 코리아sr 기러기짱 수♥란♥현의 house 근적외선
2009/04/15 12:47 2009/04/1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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